
| 제목 | 주택법 제2조·제3조 - 주택 공급 확대 국가 책무와 정면 배치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 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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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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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택법 제2조는 주택의 정의를,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공급 확대 책무를 규정합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택법 제3조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 책무를 집니다. 도심복합개발 주거중심형 사업은 이 책무 이행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한 접도조건으로 주거중심형 사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주택법 제3조의 주택 공급 확대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3조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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