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효력 조항 - 인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도로를 하위 규정이 배제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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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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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고시와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도로 설치 계획 역시 이 효력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인가의 법적 효력 발생을 규정한 이상, 그 효력의 내용인 도로 설치 계획을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안)이 접도조건 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령 위계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도심복합특별법 인가의 법적 효력을 존중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즉각적인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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