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소송법 제19조·제26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를 배제한 접도조건에 근거한 사업 불허 처분은 취소소송 대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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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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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26조는 직권 취소의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한 접도조건을 근거로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불허하는 처분은, 도심복합특별법이 인정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한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정신에 따라 스스로 위법한 규정을 인식하고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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