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해결 가능한 도로 문제를 이유로 토지 활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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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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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합니다. 도심복합개발 주거중심형 사업을 통해 토지를 개발·활용할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를 확보하면 사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현황도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불허하는 것은 법적 보상 없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 반합니다.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장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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