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시정비법 제8조·빈집정비법 제14조 - 사업으로 확보되는 기반시설을 인정하는 공통 원칙을 서울시 도심복합개발만 외면한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정비기본계획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사업계획 수립 기준에서, 사업 시행을 통해 확보되는 도로는 정비사업 기반시설로 인정됩니다. 이 두 법령은 모두 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으로 확보되는 도로를 사업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공통 원칙입니다. 같은 주거지 정비 목적의 도심복합개발에서만 서울시가 이 공통 원칙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공통 원칙에 따라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