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절차법 제38조 입법예고 -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를 배제한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은 입법예고의 절차적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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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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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절차법 제38조는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입법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입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설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한 합리적 이유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배제의 이유를 공개하거나 즉각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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