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 사업 시행으로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교통체계 개선의 핵심인데 이를 배제하는 모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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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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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로가 확보되는 것은 바로 이 교통체계 개선의 핵심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이 법 제3조에 따른 책무 이행의 일환으로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도로 확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함으로써 사업을 통한 도로 확보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의 책무와 배치됩니다. 즉각적인 개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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