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6조 신의성실 원칙 -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를 마련해놓고 그 인가로 확보되는 도로를 무시하는 것은 위법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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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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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6조는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권한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설계한 것은, 그 인가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행정의 공적 의사 표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그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스스로 마련한 인가 체계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합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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