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국가-지자체 협력 체계 - 국가가 설계한 인가 체계를 서울시가 시행규칙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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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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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이 협력 체계의 핵심 절차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마련한 이 인가 체계는 인가를 통해 기반시설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행규칙(안)으로 이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설계한 인가 체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도심복합특별법의 국가-지자체 협력 체계에 반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협력 체계에 충실하도록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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