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 -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확보되는 도로가 건축선 기준이 될 수 있는 체계와 시행규칙의 불일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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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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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법 제46조는 건축선의 지정 기준을 규정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고시된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도로 설치 계획이 고시되면, 그 도로 경계선은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체계에서 사업 인가 시 고시된 도로가 건축선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만이 이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령 간 불일치입니다. 건축법 체계와 일관되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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