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15조·제16조 - 도심복합특별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접도조건 규정은 즉각 직권 철회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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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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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15조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16조는 처분의 철회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한 접도조건 규정은 도심복합특별법의 인가 체계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행정기본법 제15조·제16조에 따른 직권 취소 또는 철회의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이 위법성을 자인하고, 행정기본법 제15조·제16조의 정신에 따라 즉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철회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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