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 원칙 - 도심복합특별법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를 신뢰하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의 신뢰를 서울시는 배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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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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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을 통해 형성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과 서울시 조례가 주거중심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를 도입한 것은, 그 체계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 표명입니다. 이를 신뢰하고 사업을 준비해온 관계자들은 행정기본법 제12조의 신뢰 보호 대상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한 시행규칙(안)으로 이 신뢰를 배신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2조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즉각 개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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