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 -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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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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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의제가 이루어지면 해당 도로 개설 행위는 법적으로 허가된 것이 되어 그 도로의 확보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로 법적으로 확정된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도심복합특별법이 규정한 의제 체계의 법적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법 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된 허가를 통해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즉각적인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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