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10조 제2항 - 사업으로 해결 가능한 도로 문제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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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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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를 확보하면 접근성·안전성 확보라는 접도조건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그럼에도 현황도로만을 고집하여 주거중심형 사업 전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이익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공익과도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불필요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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