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헌법 제107조·행정소송법 제27조 - 도심복합특별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서울시는 이를 자각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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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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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고 규정하며, 행정소송법 제27조는 법원이 처분의 근거 규정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한 서울시 시행규칙(안)은 도심복합특별법의 인가 체계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 전에 서울시 스스로 상위법 위반의 소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즉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합법적 시행규칙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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