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 사업시행계획으로 해결 가능한 도로 문제로 주거중심형 개발을 차단하는 것은 사회보장 의무 위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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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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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주거는 최저생활 보장의 핵심 요소이며, 양질의 주거 공급은 이 사회보장 의무 이행의 기초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를 확보하면 사업이 가능함에도, 현황도로만을 기준으로 주거중심형 개발을 차단하는 것은 노후 주거지 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국가 의무 이행을 저해합니다. 즉각적인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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