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38조 - 사업으로 해결 가능한 도로 문제를 이유로 한 규제는 최소화 원칙에 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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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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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38조는 행정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도조건의 목적인 접근성·안전성 확보가 달성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으로 해결 가능한 도로 문제를 이유로 사업 자체를 불허하는 현행 접도조건은 필요 이상의 규제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8조의 규제 최소화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포함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으로 즉각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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