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 도심복합특별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에서도 문제가 된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는 법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설계한 취지를 무시하고, 그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서울시 시행규칙(안)은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즉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