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광역 연계 기반시설 조항 - 광역 기반시설로서 사업으로 확보되는 도로를 서울시가 개별 행정에서 무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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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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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광역 교통·기반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체계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보되는 도로는 광역 기반시설 체계의 일부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광역 기반시설 연계 차원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한 도로 확보가 인정되는 체계임에도,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이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도심복합특별법의 광역 연계 기반시설 체계와 충돌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기반시설 체계에 부합하도록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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