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기반시설 관리 귀속 - 관리 의무를 질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자기모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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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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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사업 완료 시 도로 등 기반시설이 공공에 귀속되도록 규정합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귀속된 도로의 유지·관리 의무를 집니다. 장래에 유지·관리해야 할 도로를, 사업 허가 판단에서는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모순입니다. 관리 의무를 지게 될 도로를 사업 기준에서 배제하는 서울시의 행정은 자기모순입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기반시설 귀속 체계와 일관되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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