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5조 - 행정기본법의 일반 원칙은 서울시 시행규칙에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규정은 위법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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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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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5조는 행정기본법이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됨을 규정합니다.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에는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행정기본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특별한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이 모든 원칙이 서울시 시행규칙 제정·적용에 당연히 적용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한 시행규칙(안)은 이 원칙들에 위배됩니다. 행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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