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소방기본법·화재예방법 -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확보되는 도로도 소방차 진입 기준을 충족하는데 현황도로 20m를 고집할 근거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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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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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과 화재 대응을 위한 도로 폭 기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6~8m 이상이면 소방차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현황도로 20m를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전이라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보되는 적정 폭의 도로도 소방기본법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소방 안전 기준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현황도로 20m 고집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합리적 개정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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