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재정비사업 기준과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의 충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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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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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서 사업 시행을 통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를 인정하는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재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으로 확보되는 도로는 사업 기준에 반영되는 것이 서울시의 확립된 행정 관행입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시가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에서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와 시행규칙 사이의 충돌입니다. 서울시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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