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지방자치법 제28조 - 도심복합특별법 취지에 반하는 자치법규는 법령 범위를 벗어나 무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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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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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규칙은 무효임을 규정합니다. 서울시 시행규칙은 도심복합특별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없습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설계한 취지를 무시하고, 그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서울시 시행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가 요구하는 '법령 범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적법성 확보를 위해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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