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심판법 제5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를 배제한 접도조건에 근거한 거부처분은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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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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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심판법 제5조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한 접도조건을 근거로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거부하는 처분은, 도심복합특별법의 인가 체계 취지를 무시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울시 스스로 위법한 규정을 인식하고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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