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및 국토계획법 우선 적용 체계 - 상위법이 인정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 원칙 위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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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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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과 국토계획법은 관련 도시개발 법령에 대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상위 법령들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 인정하는 이 인가 체계를 하위 규정인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배제하는 것은 상위 법령 우선의 원칙에 반합니다. 상위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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