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17조 - 부관의 한계 원리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해결 가능한 도로 문제를 이유로 한 접도조건의 위법성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처분에 부관을 붙이는 경우 그 부관이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실현 가능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원리는 접도조건과 같은 사업 요건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해결 가능한 도로 문제를 현황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불허하는 접도조건은, 주거중심형 개발 목적과 배치되고 사업의 본질에 어긋나는 요건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의 부관 한계 원리에 비추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포함하는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접도조건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