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의무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 배제로 인한 의무 불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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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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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도심복합개발 주거중심형 사업의 상당 부분은 공공주택 공급과 연계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한 접도조건으로 주거중심형 사업이 불가능해지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의무 이행도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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