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20조 - 잘못 설계된 규정에 따른 자동적 사업 불가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정작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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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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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화된 처분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을 규정합니다. 이 원리는 잘못 설계된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업 불가 판정을 내리는 행정 관행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가 확보될 수 있음에도, 현황도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접도조건 미충족을 판단하여 사업을 자동적으로 불가 처리하는 것은 잘못 설계된 규정에 따른 위법한 처분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적법한 처분 원칙에 따라 규정 자체를 즉각 개정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고 합법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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