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 정비사업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사업 내용으로 인정하는 체계와 도심복합개발의 형평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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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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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는 정비사업의 정의를 규정하며,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정비사업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합니다. 이 정의에서 사업 시행을 통해 새로 설치되는 도로는 사업의 성립 요건이 아닌 사업의 내용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도로가 사업 성립의 기초가 되는데, 같은 주거지 정비 목적인 도심복합개발에서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형평에 맞는 행정을 위해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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