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혁신 설계 취지 - 기존 법령으로 어려웠던 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규칙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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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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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기존 도시정비법 등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노후 주거지에서도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설계된 특별법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체계는 이 혁신적 설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이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함으로써, 특별법이 가능하게 하려던 사업이 다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법의 혁신적 설계 취지에 충실하도록,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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