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34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 배제에 대한 충분한 예고·설명 없는 시행규칙(안)의 절차적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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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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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34조는 행정청이 정책·제도 등을 수립·변경하거나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 예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설계된 도심복합특별법의 체계와 다르게, 현황도로만을 기준으로 하는 접도조건은 기존 도시계획 행정 관행과도 다른 새로운 조건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예고와 이유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 배제의 이유와 법적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유를 충분히 밝히거나 즉각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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