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 - 공공주택지구 지정 기준에서 사업으로 확보되는 기반시설이 고려되는 체계와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의 충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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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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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기준을 규정하며,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을 주요 고려 요소로 포함합니다. 이 기준 적용에서 사업 시행을 통해 확보될 기반시설은 장래 확보 가능한 기반시설로 인정되어 지구 지정 판단에 반영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체계에서 사업으로 확보 가능한 기반시설이 장래 기반시설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과의 법 체계 불일치입니다. 즉각 개정하여 정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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