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택법 제15조·제16조 - 사업계획 승인 기준에서 장래 기반시설이 고려되는 체계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 배제의 불일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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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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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택법 제15조·제16조는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기준을 규정하며, 사업 완료 시점에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계획을 제시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합니다. 주택법 체계에서는 사업을 통한 장래 기반시설 확보 계획이 사업 기준에 반영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가 확보되는 구조를 가진 도심복합개발에서, 주택법 체계와 달리 그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법 체계의 불일치입니다. 주택법 체계와 일관되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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