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기반시설 설치 의무 확정 - 의무로 확정된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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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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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합니다.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확정된 도로를 접도조건 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도심복합특별법이 인가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확정하는 법적 의미와 충돌합니다. 설치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도로를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적 근거 없는 배제 규정을 즉각 삭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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