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헌법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 위법한 접도조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 관계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를 통해 기반시설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한 취지를 무시한 위법한 시행규칙(안)으로 인해 사업 준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관계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헌법 제29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법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