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7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 포함 여부에 따른 사업 가능·불가의 결과 차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불평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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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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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7조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처우해서는 안 됨을 규정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현황도로의 존재 여부만으로 사업 가능·불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평등한 처우입니다. 현황도로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도 현황도로만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평등 원칙에 따라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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