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정기 사업계획 검토 조항 - 인가 체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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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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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며, 이는 인가 체계가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가 체계의 실효성은 인가를 통해 확보되는 기반시설이 사업 판단 기준에 반영될 때 보장됩니다.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도심복합특별법이 인가 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실효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인가 체계 실효성 보장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개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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