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3조 - 법치행정·민주행정·복지행정 원칙 모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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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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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이 법치행정·민주행정·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임을 규정합니다. 법치행정 원칙에 따르면 도심복합특별법의 인가 체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이 운용되어야 합니다. 민주행정 원칙에 따르면 주민 참여 절차를 거쳐 수립·인가된 사업시행계획 내 도로의 법적 의미를 존중해야 합니다. 복지행정 원칙에 따르면 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조의 세 가지 원칙 모두가 즉각 개정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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