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헌법 제11조 평등권 -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가 인정되는 타 정비사업과 다른 기준을 도심복합개발에만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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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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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확보되는 도로가 접도 기준에 반영되는데, 동일하게 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도심복합개발 주거중심형에서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입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보장을 위해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한 원칙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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