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소송법 제38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를 포함하는 적법한 접도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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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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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소송법 제38조는 행정청이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도를 규정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 취지에 맞는 적법한 접도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해야 할 행정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한 위법한 규정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8조의 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즉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적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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