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기본법 제3조·제17조 - 주거권 보장 국가 책무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 배제로 인한 의무 불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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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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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거기본법 제3조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며, 제17조는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의무를 명시합니다. 서울시는 주거기본법 제3조·제17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 주거중심형 사업은 이 의무 이행의 핵심 수단이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를 확보하면 이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주거기본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제17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즉각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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