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2조 - 사업계획 단계에서 장래 기반시설 변화를 반영하는 법 체계와 현황도로 고집의 불일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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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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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22조(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을 사업계획 단계부터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평가에서 사업 완료 후의 기반시설 변화, 즉 사업으로 확보되는 도로 개설도 현재 상태가 아닌 미래 상태를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체계에서 사업으로 확보될 장래 기반시설이 사업 기준에 반영되는 것이 확립된 원칙인데,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이 원칙과 배치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체계와 일관되게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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