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36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 배제에 대한 실질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적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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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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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36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원칙의 정신은 법령 제정 과정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접도조건은 사업 관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임에도, 서울시는 도심복합특별법의 인가 체계와 다른 이 기준에 대한 실질적 의견수렴 없이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의견제출 기회 보장 원칙에 따라, 서울시는 실질적 의견수렴을 거치거나 수렴된 의견에 따라 즉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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