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제5조 -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체계와 도심복합개발의 불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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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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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제5조는 소규모주택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기준을 규정하며, 사업 시행으로 확보되는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계획이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사업으로 확보되는 도로가 사업 기준에 반영되는 것은 주거지 정비사업의 공통 원칙입니다. 동일한 소규모 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도심복합개발 주거중심형에서만 이 공통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균형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균형 있는 기준 적용을 위해 즉각 개정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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