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22조·제26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에는 충분한 이유 제시가 필요하며 처분 기준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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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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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기본법 제22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규정하며, 제26조는 처분 기준의 설정·공표 의무를 규정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현황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거부하는 처분에는, 그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인가 체계에서 확보 가능한 도로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 기준의 합리성이 설명되지 않으면, 행정기본법 제22조·제26조 준수가 어렵습니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처분 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포함한 즉각적인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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