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행정기본법·헌법이 모두 가리키는 방향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것이 서울시의 유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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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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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행정기본법 제4조·제6조·제8조·제10조·제12조는 법치행정·신의성실·평등·비례·신뢰보호 원칙을 규정하며, 헌법 제10조·제11조·제23조·제35조·제37조는 기본권 보장과 법률유보 원칙을 각각 규정합니다. 이 모든 조항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법령 체계 전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킴에도 서울시 시행규칙(안)만이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길은 하나입니다. 지금 즉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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