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상위법령인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상위법에 근거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함으로써 상위법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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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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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상위법령인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상위법에 근거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함으로써 상위법이 허용하는 사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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