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는 상위법이 허용한 사업을 하위규정으로 차단하는 위법한 조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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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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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는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치행정 원칙(법률우위 원칙),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위법령인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상위법에 근거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함으로써 상위법이 허용하는 사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위법 위반으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인가 체계 안에서 확보되는 도로를 현황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이 부여한 사업 추진 권한을 하위 규정이 박탈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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