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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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의견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제4조 접도 요건)에 대한 찬성 및 엄격 준수 요청 1. 제안 배경: 기형적 개발로 인한 '교통 지옥' 우려 현재 삼전동 도심복합개발 계획은 약 6,000세대의 대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정작 단지와 연결된 도로는 6~8m 수준의 좁은 생활도로와 일방통행로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송파구 전체 주민을 심각한 교통 마비 상태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계획입니다. 2.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항(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찬성 이유 교통량 분산의 필수 요건: 3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단지는 최소 20m(6차선) 이상의 간선도로와 직접 맞닿아야만 대규모 교통량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익 및 안전 확보: 좁은 골목길 위주의 개발은 소방차 진입 등 안전 문제를 야기합니다. 간선도로(백제고분로 등)와 연결되지 않은 '도로 없는 섬' 형태의 개발은 도시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특정 세력의 이기주의 방지: 사업비 절감을 위해 대로변 상가를 제외하고 안쪽 저층 주거지만 개발하려는 편법은 장기적으로 도시 슬럼화를 초래합니다. 원칙 없는 완화는 결국 송파구 전체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3. 결론 및 요청 사항 서울시는 특정 사업 추진 주체나 투기 세력의 집단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면적에 따른 접도 요건(20m 이상 간선도로 확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규칙이야말로 난개발을 막고 삼전동 원주민과 인근 주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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